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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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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후원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
작성자 황명현 작성일 2024-01-27  (조회 : 2699)
첨부파일 2023년 후원금(물품) 수입명세서.pdf     2023년 후원금(물품) 사용명세서.pdf

 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 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,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 2022년 후원물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를 공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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